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로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법정에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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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우지현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정문만 보더라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며 "(유출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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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대해 스캐터랩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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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브레이크뉴스
기자: 임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