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가 경기도 공유재산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2년 공유재산관리 운영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5년 단위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유휴 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심의되지 않은 소규모 재산 매각을 사전검증 할 예정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경기도 공유재산 잔문위원회로 위촉되어 2년동안 전문가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법학 전공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영업비밀보호센터 근무 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개인정보인증심사원,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옴부즈만위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외부전문가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지난해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