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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원주민이 한국에 '투자 금지 가처분' 신청한 까닭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3-25
  • 조회수 1597

 

 

 

 

호주 천연가스 추출 사업에 금융지원하려던 공적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호주 원주민과 국내 기후행동단체가 제기한 '투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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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노던준주환경센터 등이 공동 결성한 '스탑 바로사 가스(Stop Barossa Gas) 캠페인'은 호주 노던준주 원주민과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가 채권자가 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채무자로 지정하고 바로사 가스전 투자 계약 등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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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환경 파괴와 이산화탄소 다배출이 예상되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한국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노던준주 지역에서 건설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추출 시설로 SK E&S가 37.5% 지분을 갖고, 시공 등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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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zkXj9RHe



출처: 뉴스펭귄
기자: 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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