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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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변호사 칼럼 기고, 스타트업, B2C 사업을 위한 약관 작성실무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3-14
  • 조회수 1599


 

 

스타트업 약관 검토 자문을 하다 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있다. 다른 회사인데 같은 약관을 쓰고 있다. 약관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보니, 보통 홈페이지 및 가입서비스를 열면서, 다른 회사 약관을 그대로 긁어서 쓰시는 경우를 많이 본다. 동종 업계 것을 쓰면 그나마 양반이다. 전혀 다른 업계의 약관을 (맞지도 않는데) 그대로 베껴 쓰시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문제는 둘째 치고,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감히 약관 계의 어머니를 꼽자면, 유명 스타트업 B모 회사와, 이미 벤처라기엔 너무 큰 포털 회사 N모 회사의 약관을 들 수 있겠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위 회사 약관이 본인들에게 잘 맞지 않는 것을 모르고 그냥 ‘큰 회사니까 알아서 검토했겠지’라고 생각하며 쓰시곤 한다. 그러나 업종이 완전히 똑같지 않는 이상, 대부분 본인들 회사와 잘 맞지는 않는다. 저작권 등도 고려하면, 어쨌거나 본인들의 상황에 맞추어 쓰시는 것이 권고된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약관 검토를 위해 별도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없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업계 표준약관이 있는지라도 한번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면 좋다. 아니면 기존 레거시 사업들에 대하여는 공정위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약관이 많다. 이를 활용해서 조정하여 쓰면 좋다. 다만, 표준약관의 특성상 매우 공정하게(?) 초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 유리하게 어느 정도 조정하여 쓰시길 권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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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든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가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1) 이루다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또는 (2) 소비자 응대 시 이른바 ‘감정’이 상해서 해당 소비자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인 입장에서, (1)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 있는 부분(예를 들어 IT B2C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능하면 변호사의 조언)를 하시길 권고 드린다. 한편으로 비법률적인 자문이기는 한데, (2)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적법성과 관련 없이 잘 달래서 사과 드리도록 하는 실질적 자문을 드리기도 한다. 위 W 회사 사건의 경우 같이, 고작 21만원을 받기 위해 수십 배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쓰는 고객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약관의 경우 불명확할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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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kfTjGwU


출처: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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