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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변호사 칼럼 기고,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2-23
  • 조회수 1731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헤어지는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처음 마음이 맞아 시작할 단계에는 마냥 이 관계가 지속될 것 같지만 막상 동업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사유로 중도에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탈퇴하는 동업자가 발생한다. 우리 사회 정서상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믿는 사이에 딱딱하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히 동업 탈퇴 및 정산 규정에 대해 제대로 작성해 놓는 것을 미루는데, 동업의 끝은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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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우리 측은 창업 이후 공동창업자의 아무런 조력 없이 오로지 의뢰인이 4년 동안 일구어 주식 액면가액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냈고, 상대방이 상법 상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으므로 지금이 아니면 지분을 적정 가격에 매도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점, M&A 또는 IPO 전의 비상장회사에서 공동창업자에게 지분을 팔고 나가는 기회가 아니면 사실상 제3자에게 주식 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어필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금씩 조율하여 주식 양도가액을 합의하고 결국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원만한 주식양도 절차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 공동창업자들의 이탈 및 사후 처리는 큰 이슈이다. 동업관계의 끝을 위한 헤어지는 방법의 합의는 처음부터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오히려 동업자들 사이의 우정과 회사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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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BTSuSlJt

 

 

출처: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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