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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변호사 칼럼 기고, [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입주자카페 댓글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2-22
  • 조회수 1623

 

 

 

최근 회사 게시판, 맘 카페,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카페 등에서 글 게시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등 고소, 고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할 경우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해당 글 또는 댓글을 보게 된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별론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글 또는 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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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당연히 글이나 댓글 작성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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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지게 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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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zvOmt1B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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