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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변호사 칼럼 기고, [승소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퇴사자·전직장 간 전직금지분쟁, 해결방법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2-21
  • 조회수 1579

 

 

 

 

예전에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근래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 이때 나를 위한 이직이 이전직장의 중요 정보들을 유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큰일날 일이다. 경쟁사로 이직한 퇴사자들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하는 소송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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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소송은 회사에게는 영업비밀 등 회사 주요한 영업자산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데에서, 퇴사자에게는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데에서 각 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직금지 분쟁은 그 해결에 있어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 적용이 중요하고, 법리에 맞는 사실관계와 증거발굴이 중요한 만큼 전직금지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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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7DJoud2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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