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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변호사, 상표법 위반 관련 인터뷰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2-17
  • 조회수 1585

 

 

[팩트체크] 기업 로고 패러디해 선거 홍보에 활용하면 상표법 위반?


동일 상품군 사용이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패러디물이 기업 명성 손상하면 부정경쟁행위 가능성 커
노래 개사해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려면 저작자 동의 구하고 저작권료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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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지지자를 중심으로 선거 유세에 불이 붙으면서 각종 노래나 인기 캐릭터 등을 패러디한 홍보물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의 온라인 홍보 플랫폼 '재명이네 슈퍼'가 특정 업체의 로고를 패러디했다가 상표법 위반 등의 논란 끝에 결국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실제로 선거 홍보를 위한 패러디물은 상표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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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상표 침해가 되려면 유사성 뿐 아니라 상표를 등록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사성은 있지만 상품군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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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zsFCLbu



출처: 연합뉴스
기자: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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