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이용 중인 소프트웨어, 이를 업계에서 흔히들 불법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작권사로부터 단속 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토렌트 등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서 정품 프로그램이 아닌 크랙(crack)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1개의 컴퓨터에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음에도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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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회사들이라면, 매년 전사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을 업데이트하며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와 보유한 소프트웨어 수를 확인하는 한편 부족분에 대하여는 구매계획을 세우고, 년에 2회 이상 전사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직원들이 제출한 점검표를 남겨두는 등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현황 점검일정, 캠페인 등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룹웨어 게시판, 사내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여 전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관리해왔다는 점을 남기는 것 역시 필요하다. 나아가 직원들의 입사 시 및 근로계약 갱신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등에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어 경영자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직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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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벤처스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