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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변호사, 한겨레 칼럼 기고 ‘친환경’ 광고가 공정위로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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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2-11
  • 조회수 1662

 

 

 

 

[왜냐면]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코로나 이후 바뀐 기업의 경영 문화를 꼽으라면 단연 ‘이에스지’(ESG) 경영이다. 환경(E)과 사회(S), 그리고 지배구조(G)를 고려한 이에스지 경영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고 빠르게 ‘대세’ 기업 문화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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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이에스지 경영을 내세우며 앞다퉈 광고에 나선 기업들 중 일부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친환경(녹색)으로 포장만 할 뿐 정작 실제 사업을 들여다보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는 ‘위장 환경주의’라는 것이다. 기업의 그린워싱은 현행 법률상 규제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사업자가 허위·과장·기만적인 광고를 할 경우 시정조치부터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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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관련 열풍이 불기 전부터 이에스지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나름의 진심을 보여온 에스케이 그룹의 그린워싱 논란이 더욱 아쉽다. 선두 주자의 행보는 늘 후행 주자들에게 새로운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린워싱이 이어진다면, 국내 기업들의 제대로 된 이에스지 경영은 요원해 보인다. 높아진 국격에 맞추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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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zq9uJaBiu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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