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83조 제1항). 이때의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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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 있었다. 의뢰인은 연립주택의 소유자로 그 중 일부 호실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의뢰인이 임차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이어오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과 욕설을 내뱉게 되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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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내뱉은 말은 주어담을 수 없으므로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분쟁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한 것이 형사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경우에는, 발언 전후의 맥락이나 사정을 잘 설명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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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