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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극단 선택한 경찰관…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2-04
  • 조회수 1600

 

 

 

 "우울장애 진단 없어도…사후 의학적 소견 받으면 면책사유 예외"


격무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이 사망 전 우울장애 진단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후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예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순직한 경찰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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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사들이 A경위 유족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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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XlnK8qe0



출처: 연합뉴스
기자: 송은경


사건 소개: http://asq.kr/xhhc5q
담당 변호사: 박상석,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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