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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변호사 칼럼 기고, 스톡옵션 허와 실, “가지고는 있는데, 팔지는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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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27
  • 조회수 1612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논란에 고민 깊어지는 벤처기업들

최근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행사가 자본시장 화제다. 카카오페이 등 일부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가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보는 스타트업 업계의 심정은 복잡해 보인다. 스톡옵션은 엄연히 임직원들의 권리이다. ‘인력’을 갈아서 회사를 키우는 벤처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 차익실현에 대한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럼 앞으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한탄도 들린다. 임직원들의 성과보상을 위하여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듯 하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요건이나 절차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스타트업 업계가 익숙하지 않은 자본시장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 주로 기업공개(IPO) 전 엑시트(exit)와 후 엑시트(exit)의 차이점, 보호예수(Lock up) 기간의 적용, 어떤 방식의 스톡옵션 행사가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다. 다만, 이하의 논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실제 구체적인 상장형태, 규모, 상장 시점의 규정 등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은 유의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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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Z5EAppV



출처: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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