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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변호사 칼럼 기고, [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약식기소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청구..무죄"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25
  • 조회수 1641

 

 

 이 사건 의뢰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였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업무 관련 용품은 전부 반납한 채 짐을 전부 챙겨 퇴근한 후 다음 영업일에 무단 결근까지 해 의뢰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결 처리하자, 근로자가 이 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노동청에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진행한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노동청 조사를 받았으나 순식간에 약식 기소까지 되자 본 법무법인에 소규모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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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무죄의 선고는 근로기준법이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본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는 점, 노동청과 검찰로 이어진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소 처분한 점, 제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이 채 1%가 되지 않는다는 점(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2020년 기준)을 고려하면, 본 법무법인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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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x8rco4NP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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