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의뢰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였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업무 관련 용품은 전부 반납한 채 짐을 전부 챙겨 퇴근한 후 다음 영업일에 무단 결근까지 해 의뢰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결 처리하자, 근로자가 이 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노동청에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진행한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노동청 조사를 받았으나 순식간에 약식 기소까지 되자 본 법무법인에 소규모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움을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