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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변호사 칼럼 기고, [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음주단속 면허취소수치 적발.. 면허정지로 감경"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2-31
  • 조회수 1598

 

 

 

 

최근 음주운전 사건 상당수의 의뢰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의 경우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지만, 면허취소의 경우 최소 1년동안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훨씬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음주단속 시 취소 기준인 0,08%를 약간 넘는 수치로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수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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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이거나 취소 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아래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면허취소수치로 적발이 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 주장하여 면허정지로 감경시킨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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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CRoTpT



출처: 머니투데이
기자: 고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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