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창호법, 즉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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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음주운전을 엄단한다는 윤창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처벌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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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