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이-키움자산 Co-GP 펀드 결성 막판 암초…"제도 미비 탓 무산 가능 안타깝다"
.
.
.
법조계에서도 입법상 불비, 법체계 정비상 미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하정림 태림 변호사는 “벤처투자법 제정 당시 법 제정 이유는 벤처기업육성법, 창지법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을 통합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관련법령에 현행 벤처투자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아직 시행령 자체가 제정법에 맞게 개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시장 당사자들의 피해로 돌리기보다는 각 담당 부처간 협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
.
.
출처: 더벨
기자: 이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