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취지 살린 유권해석 필요, 금융위·중기부 시행령 개정으로 미비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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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태림 변호사는 “벤처투자법이나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두 시행령 단계의 체계정합성 문제”라며 “시장 당사자들의 피해로 돌리기보다는 각 담당 부처간 협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빠른 개정과 조치가 이뤄져야만 반쪽짜리 벤처투자법이 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법을 제정할 때 타 부처와 협의를 했을테지만 시행령 초기에 기술적으로 법적 미비가 있다면 타법개정 등을 통해 빠른 조치를 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금융위의 강력한 규제 기조가 벤처투자업계 전체로 번질까 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VC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을 연쇄적으로 강력 규제하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존에 수탁업무를 하던 은행들도 벤처투자조합을 받아주지 않는 등 수탁은행 찾기 '전쟁' 상황이 시작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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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벨
기자: 이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