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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변호사 칼럼 기고, 투자자 사전동의권, 소송으로 가면 이제는 무효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1-10
  • 조회수 1580

 

 


"대표님! 이런 계약에 사인하실 바에는, 차라리 대출을 받으시는게 낫겠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계약서에 사인했을까?"
 
얼마전 필자가 투자계약(seed 단계) 자문 중 실제로 드렸던 조언이다. 의뢰인은 IT 스타트업이었는데, 훌륭한 창업 멤버들로 장래가 매우 유망한 곳이었다. 그런데 투자자가 보낸 계약서에는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들이 가득했다. 곳곳에 교모하게 숨겨진 독소조항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 그때서야 대표님은 아연실색하였다. 결국 계약 협상이 원만하지 않아 해당 투자는 무산되었지만, 다른 곳에서 훨씬 합리적인 조건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해당 회사는 현재 단기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미 후속투자 준비 중이다. 만약 초기의 불리한 계약에 사인했다면, 후속 투자논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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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Xygbmr4



출처: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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