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미접종 자체를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
사업장 특성,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오상원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 규칙의 내용이 아닌데도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회사의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이 필요한 업종이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안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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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기자: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