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 '백신 접종자'로 제한했으면 입사 취소해도 문제 안 돼
해고에는 해석 갈려…"사유 안 된다" vs "상황 따라 정당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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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 규칙의 내용이 아닌데도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회사의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이 필요한 업종이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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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기자: 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