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테크 플랫폼 '애디그램', 100만원짜리 신규 등급 신설 후 돌연 서비스 종료…왜?
폰지사기·거짓광고 논란에도 애디그램 측 '묵묵부답'
김선하 변호사 "소비자 기망 해당 가능성 높아…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제보자 A씨의 사연과 관련, 김선하·오상원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애디그램 측의 행위는 기망(欺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사가 이용자들이 뱃지를 구매해 광고를 더 보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뱃지 구매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뱃지를 구매하지 않고 광고만 본 경우에는 "해당사가 허위 광고를 송출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환급할 금원이 없었거나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이용자들을 기망해 포인트를 쌓도록 했으나, 해당 포인트를 환급해 주지 않은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뱃지 미구매 이용자의 경우 환급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며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형사상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월요신문(http://www.wolyo.co.kr)
기자: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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