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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칼럼 기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0-14
  • 조회수 1645

 

 




 

최근 '김미영 팀장'이라는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9년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등장한 이래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에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금융기관 대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등이다.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접근매체 양도, 대여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기(방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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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DOm5Pd



출처: 머니투데이
기자: 고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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