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 쌌네” 요양보호사의 환자 알몸 몰카, 법대로 하면 무혐의라고?
일반적으로 누군가 발가벗은 사진을 몰래 찍었고, 이를 전파성이 있는 메신저로 보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한다.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려면 ‘알몸 몰카’의 경우에도 촬영 동기에 ‘성적 욕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이를 카메라로 찍었다면 해당 법 위반이 된다. 법원에서도 사진의 결과물보다 왜 이 사진이 찍혔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핀다.
경찰 출신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사진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된 사진의 형태로 볼 때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이 모두 동성(同性)이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만, 해당 법으로 처벌하려면 B씨 고소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B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기자: 조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