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생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회사채 모집 및 인수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님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래할 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근거로 NH투자증권의 회사채 모집과 인수 등 발행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소송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포인트 뉴스 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