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집닥에 인테리어를 의뢰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숙박업소 운영을 위해서 집닥으로 소개를 받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하였지만 시공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결국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자였고 집닥에서 불법적인 업계를 중개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작성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테리어 업체와 집닥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인테리어 업체 및 대표는 국도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개업체인 집닥 역시 무등록업체임을 확인하지 않고 플랫폼상에 표시하였다면 배상책임 중 일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정림변호사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워커 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