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석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였습니다.
유 의원은 2021년 3월 22일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이템 무단 생성과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배 이내의 과징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시에는 1년 이하의 직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이데일리를 통해 “관리자의 관리소홀(과실)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처벌수위가 높다고 생각된다”며 “게임회사의 책임자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나오겠지만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