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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변호사, 이데일리와 ‘신외감법’에 대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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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3-16
  • 조회수 1674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2021년 3월 11일 이데일리와 신외감법(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는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신외감법을 외피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대신 주식회사에 비해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 출자자 총회 등도 필요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정림 변호사는 “외국계 회사들이 유한회사 지위를 이용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배당이나 자문료 형태로 이익을 본국으로 빼가는 경우가 많다. 외감법 상 ‘회사’의 정의를 상법에서 의미하는 회사 전체를 포함하도록 하되, 너무 작은 회사들까지 외감을 받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수천억 벌어가면서 실적은 '깜깜이'…글로벌 IT기업 바뀔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131266289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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