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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변호사, “분산형전원, 세부적인 규제와 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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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1-13
  • 조회수 1685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통연계에 대한 규제나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분산형전원 촉진을 위한 제반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운용방안, 특히 계통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나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력계통 운영방법(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배전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전기의 전력 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진하고(전기사업법 제48조, 제49조 제1호) 전기위원회에서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도록(전기사업법 제56조 제1항 제11호) 하는 등 다소 추상적 규제들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04호)에 따를 때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적용기준은 전력계통 신규접속 20MW 초과 발전기(제주의 경우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계되는 규모이상의 발전기)에 한한다. 계통연계 및 운전시 계통 신뢰도,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협조의무 외에 구체적인 적정 계통연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하에 송ㆍ배전사업자가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하 변호사는 "분산형전원의 계통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규정이 상당히 미비하고, 구체적인 재원도 부족해 전기판매사업자의 예산이나 계획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한 변화된 전원 형태에 맞추어 DSO(배전망운영자)와 DSP(디지털 신호처리 장치) 개방을 고려하고 기존 배전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을 계속 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하 변호사는 "현재 고시 또는 한전 내규에 따라 설비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만 미뤄둘 것이 아니라, 입법/행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조·행정 분야 전문가와 전력 전문가들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지고, 기술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 제도와 규제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력계통 등 기술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 법령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제도 역시 법령이 아닌 고시·지침 등 하위 규정에서 기술적 내용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야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술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법조, 행정가들이 숙지함으로써 제도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출처: 에너지 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6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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