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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다해씨 스토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끌어내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1-25
  • 조회수 1676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씨를 대리해, 인스타그램 및 SNS 등에 배다해 님을 비방하고 악성 댓글을 단 자를 상대로 공갈미수, 상습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5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법인 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변호사는 배씨의 대리인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수사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태림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는 점, ②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③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스토킹 이력이 있어 2차, 3차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사이버 스토킹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과 반복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유효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관련보도>

배다해 스토커 결국 구속(네이버 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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